#2023년보건소지원사업 #임신보건소지원 #출산보건소지원
2023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어요ㅎㅎ
이번 2023년 임신, 출산, 육아 하시는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하지만,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기를 놓쳐서 못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고 시기에 맞게
지원받으실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1. 임신초기 기본검사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뇨당뇨,단백뇨,간기능,에이드,매독
(갑상선,풍진,비타민 검사 등 제외)
준비물 :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검사결과는 7일 후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 민원서비스>검사결과조회>모성검사결과조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 확인 부터 12주 미만 / 최대 2개월분 엽산제 지원
-임신 20주~ 분만 전 /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원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음)
-준비물 :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24주~28주 임산부를 대상으로하며
예약이 필요없고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 x)유지
<검사시간>
오전 9시~10시 30분/ 오후 1시~4시 30분(1시간정도 소요)
준비물: 임산부 신분증, 산모수첩
출산준비교실 운영
보건소에서 등록관리 중인 관내
20주 정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일정은 따로 잡혀있지 않음.
어린이용 아이조아카드 발급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의
만 6세~만12세 어린이
만 13세 생일 전날까지 도시철도 운임 무료
준비물: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태아기형아검사 할인 쿠폰 발급(소급지원불가)
9주 이후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총 8만원 지원
-1차 태아기형아검사(11~13주/ 5만원이내): 태반호르몬검사, 초음파
-2차 태아기형아검사(16~18주/3만원이내): 쿼드검사,초음파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소득 50%+배우자100%)
가구원수 (태아포함)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403,785 | 402,840 | 434,962 |
-제출서류
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최근월분 기재,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등본 제출
휴직 시 휴직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요
■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
임산부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 시,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과 사산, 조산 등의
위험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산모수첩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함.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시기(9월 중순~다음해 4월)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본인부담금 있음)
소득수준 출생순위 무관 관내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금액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방문(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난임부부지원사업
관내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함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90%),
비급여(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제공
시술 종류 및 회차에 따라 20만원~110만원 지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로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입원병실료 및 식대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로 구입비
-입원,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외)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
(다자녀 2명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2자녀이상 소득관계X)
외래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1회 지원 원칙이나 결과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최대 2회)
-확진검사: 소득기준없음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2자녀 이상 다자녀는 소득수준 관계X)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선별검사
-입원검사 시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검사 시 (일부)본인부담금 보건소 청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 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영유아 지원 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기저귀 월 80,000원/조제분유 월 10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 지급)
-신청기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
출생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 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월 단위 지원.
■다둥이 차량 렌탈 무료지원 사업
세 자녀 이상, 만 10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가구
(만 10세: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7인승 이상 승합차량(카시트포함) 렌트 지원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2회 분할 이용 가능)
이용일 한 달 전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후 14일~71개월(12회), 지정의료기관 검진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가정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
-검사 및 진찰료 중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내
건강보험가입자(하위80% 이하): 최대 20만원 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무조건 100%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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